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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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하고 악덕업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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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91회 작성일 05-06-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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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화여객노조, 체불임금 청산과 악덕업주 처벌 요구 5일째 파업투쟁

제주도 대화여객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청산과 악덕업주 처벌,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5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대화여객사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검찰 등 공권력의 무책임과 방조, 악덕기업주의 임금체불과 공금유용, 단협불이행 등 일어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직원 수 2백여 명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과 유용한 공금이 19억여 원에 이르며 제주지노위의 중재로 지난 4월 15일 체결된 합의는 전혀 이행도 안됀 채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5월 26일 노조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사측을 고발했음에도 여태껏 노동부는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현재 대화여객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은행과 카드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생활비와 학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가정은 해체위기에 놓여있다.

우리 연맹과 한국노총은 각각 6월 13일, 6월 14일 성명을 통해 “노동위원회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를 구속 수사하고, 정부에 파업사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거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대화여객 임경조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경영상태 전면 공개와 임경조 등 현경영진 퇴진 △ 4월 15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김준회 노사대책국장은 지난 9일부터 파견하여 조속한 사태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