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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헌결정 후속 정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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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49회 작성일 09-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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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의사항 충분히 공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김주익 위원장, 법무부장관 만나 우리 실정 설명

지난 2월 교통사고특례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대책활동이 활발이 전개되고 있다.

김주익 위원장은 지난 8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우리 연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경한 장관은 ‘이미 제출한 건의서를 잘 검토했고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주익 위원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버스운전기사들은 다중처벌을 받고 있고 더욱이 구속이 되는 경우 생존권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최대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쌍방 과실인 경우 중상해 적용 시 과실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운전기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우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현재 미흡한 중상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관 면담은 연맹의 요청에 따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장신호 택시노련 사무처장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장관 면담에 앞서 한상대 검찰국장을 만나 우리 버스현장의 현실과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연맹은 앞으로 국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 대비해 택시노련과 함께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연맹은 한국노총, 택시노련과 함께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에 대해 최대한 불구속 수사, 합리적 수준의 공탁을 합의로 인정, 중상해 개념의 구체화, 그리고 중상해 적용의 과실 기준 설정 등을 서면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국회 법사위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