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헌결정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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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009회 작성일 09-03-18 08:43본문
교특법 위헌결정, 후폭풍을 막자!
대법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ㆍ국회 법사위 정책건의
-불구속 수사ㆍ중상해 인정기준 강화ㆍ공탁제도 강화-
최근 헌번재판소의 교통사고특례법 일부 조항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정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연맹은 16일 한국노총, 전택노련과 함께 공동으로 위헌결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최대한 불구속 재판 ▶중상해 인정에 있어 사업용자동차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심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형사합의가 안되면 합리적 수준의 공탁이 합의로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국회 법사위에 요청했다.
특히, 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 ①직업적으로 운전을 하고 ②피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을 하고 있으며 ③배차운행시간 부족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환경요인이 강하고 ④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⑤회사의 징계, 운전정밀검사 등 다중처벌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저임금, 일당제 임금체계에서 구속은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현재도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승무하지 못해 많은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군다나 불합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일상적인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운전기사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 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운전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 채, 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운전기사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연맹은 이번 정책건의를 기반으로 한국노총, 전택노련과 함께 관계 기관을 방문해 버스, 택시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제도를 설명하고 법ㆍ제도 개선과 법집행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건의서 전문은 연맹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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