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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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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166회 작성일 09-06-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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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형버스 운전기사 차별 시정하라”

상여금ㆍ근속수당ㆍ무사고수당 차액지급 결정

연맹 지속적 참여ㆍ지원, 초심 일부결과 뒤집어

중형버스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4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광주 중형버스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심판 결과, 상여금ㆍ근속수당ㆍ무사고 수당에 대해 2008년 8월 이후 차별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시급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중노위 심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2명 등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에 대해서만 차별신청 대리인에게 통보된 상태다.

현재 광주지역 일반버스 정규직은 1년당 13,080원의 근속수당과 40,000원의 무사고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중형버스 비정규직은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무사고수당도 정규직보다 만원 적은 30,000원을 받고 있다. 상여금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465,000원을 적게 받고 있다.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에 대해서는 중노위 심판회의, 조정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었다.

지노위 결정 뒤집어‥전국확대 가능성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시급, 상여금, 각종 수당에 차별이 존재하지만 합리적 차별’이라며 기각했던 내용 중 일부 조항을 뒤집었다.

그간 연맹이 심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각종 자료를 지원했던 활동의 결과물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급ㆍ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간 비정규직 차별시정 문제가 중노위에서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약 8,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물론 가야할 길이 멀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받아 안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확대는 결국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조직의 외연을 넓히고 차별을 시정하여 근로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받고 교섭의 주요의제로 제시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