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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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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015회 작성일 09-05-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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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폭행’도 특가법 적용

안상수 의원, “안전위협 행위 미연 방지할 것”

버스운행 중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 7일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시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특가법)을 발의했다.

안상수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일시정지 또는 정차 중인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은 2006년 12월 안 의원이 발의,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버스운행 중에 승하차 및 교통신호로 인해 일시 정지 또는 정차 중인 경우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자를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 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규정을 분명히 해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자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규정을 명확히 해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운전자나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그간 특가법의 한계에 대해 안상수 의원과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속한 보완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