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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호 [이슈플러스] 2020년 최저임금 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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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86회 작성일 19-08-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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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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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새벽, 2020년 한 해 동안 임금의 기준이 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소폭 상승한 8,590원으로 의결됐다. 2.87%의 인상폭은 1999년 외환위기 직후(2.7%)와 2010년(2.85%)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이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 역시 노사의 줄다리기 끝에 사용자위원의 3차 제시안이 채택됐다.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는 8월 5일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논란 ①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요구는 경영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숙원사업이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은 물거품이 됐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전체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10 대 17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것이다. 결국 사용자위원 9인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사용자위원들이 6월 27일 제6차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표결까지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저임금 논란 ② 월급 병기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지만, 해마다 월급 병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월급 병기 논란은 주휴수당 지급에서 비롯됐다. 월급을 표기할 경우,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노동자가 알 수 있어 노동계에서는 줄곧 월급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도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를 지켜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사용자위원 9인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월급 병기에 관련한 논의도 함께 마무리됐다. 사용자위원측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월급 병기를 반대했지만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이 월급 병기에 찬성하며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월급이 병기된 채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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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③ 3차례의 제시안

2020년도 최저임금안으로 노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시급 기준)은 각각 1만 원과 8천 원이었다. 오래도록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9,570원과 8,185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한 8,000원과 8,185원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삭감된 안이다. 이는 임금의 최저한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삭감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평행선을 달리자 7월 12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낼 것을 요구했고, 노사는 3차 제시안으로 각각 8,880원과 8,590원의 카드를 내밀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받아 최종 의결됨으로써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이 금액은 노사의 이의제기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양대 노총은 물론,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 최저임금위원으로 위촉된 노동자위원 9명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모두 사퇴했고, 노동계는 공익위원 전원 사퇴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플레이를 통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퍼뜨려 왔던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영계와 보수야당은 그 수준을 떠나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재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