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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호 [이슈분석 2] 경기도형 준공영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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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1회 작성일 19-1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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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준공영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설계
고용안정·근로조건 유지 방안 포함됐지만 효과는 글쎄 …

경기도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1일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이에 경기도가 발표한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 내용과 추진 일정을 살펴본다.

신규업체 기회 부여 … 노선연고도 가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를 기본으로 한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수입금 일체를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와 지자체는 운행수입금을 각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운행실적이 적자일 경우 지자체가 보전한다.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소유권을 인정하고, 지자체는 사업주로부터 노선조정권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는 노선과 운영권을 모두 지자체가 소유하고, 민간업체는 입찰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의 운영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준공영제와 구별된다. 민간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해당 노선을 운영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노선에 대한 재입찰을 통해 운영 업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기도가 처음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를 설계하면서 제시한 면허기간은 4+2년이었다. 즉 입찰에 참여해 노선운영권을 획득하면 4년간 해당 노선을 운영하고,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을 통해 2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노선을 운영할 수 있었다.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안을 변경하여 5+4년으로 운영기간을 늘렸다. 이는 차량 내구연한은 9년이지만 면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차량을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면허갱신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7개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6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입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능력은 ▲재무건전성 ▲경영관리 ▲운송시설 확보 ▲운수종사자 확보 및 교육 ▲ 운행 및 안전 관리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평가하는데, 각 항목별로 10~20점씩 모두 80점을 배점한다. 나머지 20점은 입찰 가격 항목에 배점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에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노선연고도를 기준으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서비스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운행 준수율, 배차간격 준수율, 교통사고지수 등 서비스 이행사항(40점), 정비계획 준수 실적, 운전자 교육 실적, 운수종사자 복지후생시설 관리 등 사업계획 준수사항(30점), 운수종사자 관리, 교통사고율, 교통 불편민원 처리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노력(30점)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항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운영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은 실제 운송비용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지원하되 운송원가 항목에서 임원인건비, 기타관리비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 불투명한 정산으로 재정이 과다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 간 회계 계정을 통일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비스평가와 연동하여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이윤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고용불안이다. 재입찰을 통해 한정면허를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업체의 입찰 결과에 따라 고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공고 및 면허 발급 시 사업시행 조건으로 고용승계와 운전직 처우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영제 참여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입찰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직의 인건비는 가격입찰 항목에서 제외하여 대당 2.5명의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함으로써 임금수준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운전직 처우개선 계획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매년 서비스평가에도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및 처우개선을 평가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16개 노선 120대 선정해 시범사업 절차 착수

경기도는 이와 같은 설계에 따라 경기도, 시·군, 경기교통공사, 버스업체 등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업무를 총괄하여 서비스평가와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군은 노선별로 면허를 발급하며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또 사업자 공모와 선정, 운송비용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 서비스평가 및 성과이윤 배분 등 전반적인 실무는 경기교통공사가 담당하게 되며, 준공영제 참여 업체는 운행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위와 같은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광역버스 16개 노선도 선정했다. 해당 16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120대이며, 그 중 14개 노선 107대는 경기도 각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노선버스다.
16개 노선은 2기 신도시 3개 노선(양주 옥정지구, 화성 동탄2지구, 파주 운정지구),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개 노선(광주, 구리, 의정부, 의왕, 시흥, 김포), 소외지역 3개 노선(이천, 양평, 연천),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개 노선(8808, 8906, 7007-1, G6001)으로 구분된다. 경기도는 이상의 계획에 따라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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