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계간지

2019년 5호 [이슈 바로보기] 버스현장 ‘무사고 수당’ 고민이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49회 작성일 19-08-01 14:14

본문

버스현장 ‘무사고 수당’ 고민이네!

Q : 사고 발생 시 ‘무사고수당’ 미지급을 규정한 약정은 무효입니까?
A : 무효가 아닙니다.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한 관광회사가 운전기사에게 근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사고 승무수당 2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연맹 산하 조직에서도 매월 일정 수준의 근로와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고 있는 ‘무사고 수당’이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이 이번 대법원판결로 ‘무사고수당’을 공제하는 규정이 무효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의 핵심 - 고정성

해당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676(2018.10.15.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회사)과 OOO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 승무수당 200,0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OOO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사고 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위 관광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은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매월 20만 원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임금이면서, 동시에 근로계약서 약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월 20만 원씩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3조가 정하고 있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무사고수당 지급 규정과 판결 비교

반면, 기존 연맹 산하 조직 임·단협에 규정되어 있는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일수 또는 만근이라는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과 달리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한 이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에 더해 지급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 판결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마치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무사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자칫 노사간 갈등이나 노노간 갈등 조짐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전 통상임금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에 ‘근속수당’, ‘교통비’ 등 수당의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수많은 소송이 남발된 적이 있다. 이번 ‘무사고 수당’도 마찬가지로 ‘무사고’라는 낱말에만 의미를 부여하여 자칫 불필요한 법정 분쟁이나 소모적인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현장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6ccc13ce3b67f54d3e47d3e5641f73a_1564636439_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