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호 [판례]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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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48회 작성일 19-03-11 11:21본문
조합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 체결서에는 교섭당사자 중 일부 교섭위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그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OO지방법원 2015. 12. 4.자 2015카합3251 결정】
가. 채권자들은 A버스(주)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들이고, 채무자 OO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채무자 버스조합’이라 한다)은 A버스(주)를 포함한 OO시내버스운송사업자 26개 회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며, 채무자 OO버스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채권자들이 속한 OO버스운수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근로자단체이다.
나. 채무자 노동조합은 채무자 버스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5. 8. 17. “노사 신뢰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비롯한 임금이원화 정책철회 및 기타 근로조건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 고용금지 등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2015년도 임·단협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상여금 통상임금 합동사건 OO지방법원 2015가합200788을 합의(취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하오니 8. 20.까지 당해 지부장께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각 지부 알림판을 통하여 공고한 후, 2015. 8. 21. ‘촉탁직 고용은 회사별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채무자 버스조합 정관〕
제14조
① 조합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제16조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사무를 통할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채무자 노동조합 규약〕
제47조(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보유한다.
제77조(단체교섭권)
①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장이 된다.
제78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 등을 할 수 있다.
가. 채권자들의 주장
(1)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공고만 한 것은 위법하고, 위 노사합의는 촉탁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양측이 모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면 고용형태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며, 노사합의서에 채무자 버스조합 측 교섭위원 갑(甲)이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
(2) A버스(주)에서도 10% 이상에 해당하는 촉탁직 근로자들을 65세까지 고용하고 싶어 하는데 채권자들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나.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가 채무자 노동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채무자 버스조합의 정관(소을 제7호증) 제16조에서 이사장에게 단체의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채무자 버스조합의 대표자 이사장 을(乙)이 서명한 이상 대표권 없는 이사인 갑(甲)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위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가. 버스운송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우 그 결원을 정규직으로 보충하지 않고 정년을 도과하여 1년 단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촉탁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총 조합원 수에 있어 1년 단위 계약갱신 대상인 촉탁직 조합원들의 비중이 늘어갈수록 쟁의행위 시 재계약 갱신거부를 우려하는 촉탁직 조합원들의 쟁의참여율이 저조하게 되어 결국 노동조합의 단결·투쟁 동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단결·투쟁 동력의 저하는 궁극적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촉탁직의 근로조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위 사건의 당사자인 채무자 OO지역버스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촉탁직 채용을 산하 각 지부별 총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관철시켰습니다.
그러자 위 지역노조 산하 지부 중 이미 10%를 초과하여 촉탁직을 채용하고 있던 A지부 등 일부 지부에서는 위 단협 효력발생 이후 기존에 촉탁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 중 10%를 초과하는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해당 지부에 있던 근로자(조합원)들이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비정규직의 철폐 내지 최소화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으로 피폐해지는 전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위 지역노조는 이러한 당위(當爲)에 기초하여 비록 촉탁직으로서 일부 조합원들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이고, 이에 반발하는 이 사건 소송이 인용될 경우 해당 지역노조뿐만 아니라 연맹 전체, 나아가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연맹 법률국이 위 지역노조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각 입장에 처해있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인지였고 나머지 하나는 단체협약 체결서에 채무자 버스조합 교섭위원 중 1명이 서명을 하지 않아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이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이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라. 이 사건 결정은 전자의 경우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기초하여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그 체결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같은 이유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노사 대표자 각각의 서명이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교섭위원 일부의 서명이 빠져 있어도 해당 단체협약은 법률상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당 연맹 법률국이 소송을 대리한 해당 지역노조가 승소하였습니다.
마.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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