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호 [판례] 탈퇴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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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19회 작성일 18-11-15 15:59본문
탈퇴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의무
탈퇴 조합원이라도 노조 가입기간 내 조합비는 납부해야 규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조합원 자격 유지 중에는 의무 부과
이동하 법률국장
1.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타 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 해당 노조원이 탈퇴시점까
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
산시법원 2018. 7. 24. 선고 2018가소100599 판결】
2. 사실관계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OO도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
직된 지역단위노동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현재 약 2,600여명이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노
동조합으로 두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 소속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 12. 29. 각 원고 노조를 탈퇴하였다.
나. 관련규정
피고들이 원고 노조 탈퇴 전까지 적용받던 규약, 단체협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체크오프 방식으로 매월 조합비를 납부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노동조합비
를 매월 원고 노조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실제 납부는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방식1)에 의하여 행하
여 졌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산정한 후 급여일인 익월 10일에
이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 노조에 인계하여야 왔으며 실제로 이 사건
피고들의 경우 2017. 12. 29. 원고 노조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조합비일괄공제 방식에 따라 원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
라. 조합비 납부기한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비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조합규약 제14조 제7호) 2017. 12.월
분 조합비의 납부는 늦어도 2018. 1. 31.까지 이행되었어야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시점인 2018.
3.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 조합규약 (갑제3호증)
제14조 【의무】
모든 지부 및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3. 연맹 및 조합 의무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할 의무
4. 조합비 및 특별기금·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7. 조합비 일괄공제에 동의하고 조합비를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 단체협약서 (갑제4호증)
제12조 【조합비 공제】
회사는 급료 지급시 조합비와 지부 결의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 지 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부에 인계한다.
※ 취업규칙 (갑제5호증)
제45조 【임금마감일 및 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월말에 마감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조합비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되는데 2017. 12. 29. 원고 노조를 탈퇴한 피고들은 12월 1일부터 29일
까지는 원고 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기간에 상응하는 노동조합비를 원고 노조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 12. 15. 회시 노조 01254-1577) 나. 피고들 고용노동부는 ‘1981. 11. 11.자 노조 1454-33800’회시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 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한 피고들이 조합비 공제시점에 더 이상 원 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일괄공제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자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여 급여에서 원 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단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상 해당 노조의 조합 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 12. 15. 회시 노조 01254-1577) 나. 피고들 고용노동부는 ‘1981. 11. 11.자 노조 1454-33800’회시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 퇴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한 피고들이 조합비 공제시점에 더 이상 원 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일괄공제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자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여 급여에서 원 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단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상 해당 노조의 조합 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다.
4.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는 매월 1일부터 월말까지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산정한 후 급여일인 익월
10일에 이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원고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2017. 12. 1.부터 2017.
12. 29.까지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2018. 1. 31.까지 원고 조합에 2017. 12월분
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7. 12.월분의 조합비를 일할하여 그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당시 조합원이었는지에 따라 조합비 납부의 무가 달라지는데, 12월분 조합비를 공제할 시점에서 피고들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조합비를 납무할 의 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조합규약,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의 조합비 납부의무에 관한 내용의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조합비 지급의무가 공제시점이라는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7. 12.월분의 조합비를 일할하여 그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당시 조합원이었는지에 따라 조합비 납부의 무가 달라지는데, 12월분 조합비를 공제할 시점에서 피고들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조합비를 납무할 의 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은 조합규약,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의 조합비 납부의무에 관한 내용의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조합비 지급의무가 공제시점이라는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5. 판결의 시사점
1)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게 넘겨주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행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단체협약 제12조가 그에 해당.- 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불만을 가지고 그가 소속되었던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일 은 비일비재하며 현행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체제를 통한 노동조합 간 경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상황은 오히려 현행 법령이 의도하는 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 하기까지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노조로부터의 혜택을 향유하여 왔 을 것임에도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조합비의 납부를 거부하여 왔던 것이 종래의 관행이었습니다.
- 나.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별도의 조합비 납부 약정 등은 체결된 바가 없고 단지 노동조 합가입원서를 제출하였을 뿐임에도 해당 가입원서에 조합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노 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조합비납부와 관련한 법률상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전무(全無)하였습니다.
- 다. 연맹 법률국은 향후 산하 조직의 생성과 유지에 있어 이 부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판단 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결국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라도 그가 조합원으로 있었던 기 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는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탈퇴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무와 관련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는 바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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