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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간호 [현장의 목소리_ 지부장 좌담] 노동시간 단축, 준공영제로 완성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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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41회 작성일 18-09-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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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지원해야 안착할 수 있다

임석하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대안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에 앞서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회사나 주변의 지자체들의 반응은 어떤지 접하시는 내용부터 우선 듣고 싶습니다.

박영규      기사들이 이번에 실제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200대 정도 운행하는데, 인원이 340명 정도 있어야 하지만 30명 가까이 빠져 나갔습니다. 충원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오고, 기사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회사의 애로점이 뭐냐면, 기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가니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회사는 돈이 있어야 주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퇴직금의 문제도 발생해요. 일을 많이 할 때는 23~24일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21일이니까요. 그 이틀 차이로 3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가죠. 경북은 주로 대구 시내버스로 빠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죠.

박춘순      충남에서는 어차피 정부 지원은 한정돼 있으니 주 52시간이나 68시간을 만들려면 이번 기회에 비수익 노선을 줄이려고 사측이 많이 시도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여태껏 해왔던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퇴직금 말씀도 하셨는데, 충남에서는 6월 30일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거기에 맞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준공영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회사나 노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박영규      실질적으로 노조가 나서서 지자체에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

임석하      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노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노선이나 요금이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니 노사가 열심히 해도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갈등이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우      6.13 지방선거 전에 염태영 시장 후보와 수원시 6개 지부장님들하고 정책 미팅을 제가 주선했습니다.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준공영제를 일부 실시하는데, 수원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공영제로 가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놨다는데, 공영제로 가기 전에 그 예산에 조금 더해서 준공영제 방식으로 지원하면 공영제 효과가 나올 거라고 했죠.
수원시가 우리 회사에 1년 동안 지원한 액수가 90억 원 정도인데, 임금보전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대신 자기가 시장이 다시 되고 의회가 열리면 준공영제를 무조건 공식적으로 추진할 텐데, 거기에 노조 대표들이 참가해 PT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일단 공영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전적으로 임금보전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노동자가 모자라지만 서울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노동시간도 양호하기 때문인데, 서울에 버금가는 것만큼 임금구조가 개선된다면 노동자들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임금도 적은 데다 임금손실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직하려고 하는 거죠. 노조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운수업에 대변혁기가 왔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시태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원가보상제를 통해 지원할 수 있어요. 그건 운수사업법이 아니라 지방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운수사업법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지만, 원가보상제에는 인건비 지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원가보상제를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게 시행되면 준공영제로 가기도 더 쉬워요. 수원시에서 그 정도 준비가 됐다면 노동조합에서 원가보상제를 한 번 제시해 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임석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재정지원 항목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창원시나 전남에서는 준공영제 표준운임원가를 뽑듯이 농어촌버스 운행원가를 뽑아서 원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원가에는 유류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보전한다는 것은 임금 수준을 보전해준다는 것이죠. 준공영제와 비슷한데 표현을 원가보상제라고 하는 것이죠.

박영규      기사들이 이번에 실제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200대 정도 운행하는데, 인원이 340명 정도 있어야 하지만 30명 가까이 빠져 나갔습니다. 충원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오고, 기사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회사의 애로점이 뭐냐면, 기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가니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회사는 돈이 있어야 주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퇴직금의 문제도 발생해요. 일을 많이 할 때는 23~24일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21일이니까요. 그 이틀 차이로 3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가죠. 경북은 주로 대구 시내버스로 빠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죠.

박영규      지금 군 단위에서는 원가를 계산해서 임금이든 유류비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원가를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서 차 대수대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박기성      사측은 어쨌든 주 52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재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노동조합을 압박합니다. 회사가 줄 것이 없을 때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준공영제를 빨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회사에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에 가서 지원을 받아 내라’고 하죠. 사업주는 준공영제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가야만 준공영제가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해서 회사가 손을 들어야 지자체가 나와서 준공영제로 가는 발판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우      노동자들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해요. 이를테면 68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52시간으로 바꾸면서 월급을 그대로 준다고 합시다. 사용자는 엄청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는 나 월급 안 올랐어, 그렇게 나와요. 월급봉투에는 똑같이 찍히니까. 내가 12시간을 줄여서 일을 덜하고 내 생활이 편안하게 바뀌었다는 건 생각 안 하죠. 조합원 중 85% 이상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한 번 짚고 가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충남·경기, 임금교섭 더디게 진행

임석하      전남하고 경북은 교섭이 타결됐고 경기와 충남은 진행 중인데 상황은 어떤가요?

박춘순      충남은 7차 교섭까지 끝났는데, 사측은 7월 2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지자체장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약속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임금을 교섭하자고 해서 실제 타결된 부분이 없어요. 8차 교섭이 타결이냐 결렬이냐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실질임금이 감소되는데 그 부분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물리적인 행동까지 취하면서 임금협상에 임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다른 시도 임금인상과 준공영제를 이슈로 삼고 있고, 시외버스는 만근을 20일에서 16일까지 줄이고 그 중 2일치를 보전하면 10.52% 임금상승 효과가 있으므로 그걸 목표로 임금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경기도는 임금교섭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매년 6월 중순경에 임금교섭이 끝났는데 올해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다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부가 올려주는 대로만 올려도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그렇게 애를 쓰고 조합원 닦달을 하면서 오른 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뒷담화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교섭위원들 자료준비와 교육만 하고 있어요.

임석하      최근에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게 교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요?

박춘순      그 유예 발표에 대해서 충남에서는 큰 반향이 없어요.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 감축이 아니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노선 감축을 막기 위해서 각종 유예 제도나, 탄력근무제 연장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원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줄이는 게 당연한 건데, 인원확충은 안 되고, 법으로 노선 감축은 금지하고 있으니까, 노사 임금 협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이민우      원래 사용자는 6월 안에 끝내려고 서둘렀는데, 이게 갑자기 유예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우리가 서둘러서 총대 맬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켜보자고 한 게 6월 30일을 넘겼어요. 어차피 넘었는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소급분은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관계없이 결정 나는 대로 바로 달라고 해서 약속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