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노동자는 왜?

본문

그럼 제도적 대안이 있나요?

  • 도로 건설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운영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도로ㆍ육상, 항공, 해상 등 국가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약 17조원으로 도로건설 및 보수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버스노동자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국가 교통정책을 도로 건설 중심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같은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의안번호 : 1881 / 2016. 08. 29)

    - 내용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하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3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 벽지노선 손실보상 ▶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1]에는 ▶ ‘대중교통 지원’을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기 모순에 빠진 상태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과 버스교통 안전확보 및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법률개정이 여ㆍ야간 정쟁으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버스운행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